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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몰아주기' 전 골든브릿지 회장 유죄 확정
입력 : 2017-04-26 오후 5:05: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계열사의 유상증자를 위해 다른 계열사간 부동산 임대계약을 변형시킨 뒤 마련된 보증금을 해당 계열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계열사간 전세보증금 반환과 어음매입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의 신주를 인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위해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계열사간 돈을 돌려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2010년 12월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마즈 사이의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나온 전세보증금 58억8938만원 중 44억5000만원을 다시 지주회사인 골든브릿지에게 대여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이 전 회장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하게 한 뒤, 매입금액 중 433억7000만원을 골든브릿지에 대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자금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자금이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재산 대여나 채무이행 보증 등 신용을 공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자인 글든브릿지투자증권을 낀 자금 몰아주기가 문제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기업어음 매입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전부 무죄를, 검사는 전부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구조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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