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강화되는 재무 건전성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수월해지고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도 RBC(지급 여력) 비율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사는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해 자본확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RBC비율 산출 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으며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은 27일부터 6월7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