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허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정치테마주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일반 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일반투자자인 A씨는 작년 9~10월 정치테마주인 C 종목을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시가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C를 골라 여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선매수했다.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 C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성 글을 수백 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이후 C 주가가 오를 때 매매차익을 챙겼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작년 10~11월 C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B씨는 5거래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C 종목에 대해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세조종 주문을 수백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출해 매매거래를 유인했다. 금융당국은 B씨가 이러한 주문으로 C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우선 적발해 조치한 사례다.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11개 정치테마주를 조사하고 있다. 이 중 5개 종목에 대해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했고, 이에대해 심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엄중조치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