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변협 판단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의 감사 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의 비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변협에 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발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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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