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권순호 부장판사, 국정농단 '마지막 영장심사' 심리
우병우 심사 담당…촛불집회 수배자·이영선 경호관 기각
입력 : 2017-04-10 오후 1:00:4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이 오는 11일로 정해진 가운데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영장심사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권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 경주지원·김천지원,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2010년부터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권 부장판사는 올해 2월부터 오민석 부장판사, 강부영 판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광우병 촛불집회의 '마지막 수배자'로 알려진 김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권 부장판사는 이달 1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가 수집된 점 ▲공범자의 형량을 고려하고, 2010년 12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김씨에 대한 소환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다고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야간 행진을 주도하면서 서울 시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 행진팀장을 맡은 김씨가 미신고 집회를 열어 주최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공개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씨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기획팀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또 권 부장판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6일 이 경호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방조·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 부장판사는 그달 27일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과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이 경호관은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운동 치료 왕십리 원장' 등 공식 의료진이 아닌 비선 의료진을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해 검문검색 없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한 혐의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지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개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인 7일 오전 2시40분쯤까지 조사했으며, 이후 9일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면 구속 기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될 시점인 오는 17일 이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