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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반대 집회서 기자들 폭행' 남성 구속기소
취재용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업무방해 등
입력 : 2017-04-10 오전 10:18:17
[뉴스토마토 정해훈·조용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취재용 사다리로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폭행·재물손괴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에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의 집회에 참여하던 중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취재용 알루미늄 사다리를 접어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집회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한 지상파 방송사 소속 촬영기자 A씨의 머리 부위와 카메라를 향해 3회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A씨의 왼손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10분 후쯤에는 인근에서 취재 중인 한 통신사 소속 사진기사 B씨의 머리 부위를 향해 사다리를 들어 올려 1회 내려친 후 도망가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정도 때리고, B씨 옆에서 취재 중인 다른 기자의 머리도 1회 내리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러한 이씨의 폭행으로 A씨와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고, A씨의 카메라 수리비 7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씨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 행태에 불만을 가졌던 또 다른 남성도 같은 날 탄핵반대 집회 장소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3일 박모씨를 구속한 것에 이어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는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레스토랑 난간에서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지상파 방송사 소속 기자 2명과 신문사 소속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취재진에 "빨갱이" 등의 폭언을 내뱉으면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 기자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2주가량의 상해를 당했고, 방송용 카메라 역시 렌즈 부분이 부서져 114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문사 기자는 안경을 낀 상태에서 눈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안경이 깨졌고, 망막이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를 폭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안국동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소속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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