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된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종목 지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27일부터 6일 현재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없다. 금융당국이 결정한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3가지를 충족한 종목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은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주가 하락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3가지 요건이 다 갖춰지면 개인은 이미 피해를 입은 후 이며, 과열종목 지정으로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에도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있기는 하나, 국내처럼 강하지 않다”라며 “이번 제도는 공매도 자체를 규제하려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도 정보 선별의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요건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입장이 상반된 이유는 바로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다. 현재 국내는 주식을 빌린 후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는데, 개인은 증권사 대주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릴 수 있으나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고 대여기간도 60일로 짧다. 반면 기관은 대부분의 종목을 대량으로 1년간 빌릴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의하다. 공매도 거래대금 비율도 개인투자자가 1~2%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빌린 주식을 갚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관이 개인보다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격차가 상당히 커보인다”며 “신용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안일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팀장은 “국내가 유독 개인의 직접투자가 많다 보니 공매도에 대한 찬반이 이어지는 것 같다”며 “단순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킨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공매도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소가 쉽지 않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황 자본시장실장은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개인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서 주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