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개인간(P2P) 금융을 통한 누적 대출액이 1조원을 앞두고 있다.
6일 크라우드연구소의 P2P금융성장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취급 대출액은 작년 1분기 총 496억원에 비해 573% 늘어난 총 334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기준 취급 대출액은 9629억원울 달성했다. 작년에 이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이달이면 누적 대출액 1조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누적 대출액 비중은 신용 21.4%, 담보 78.6%로, 담보 P2P 대출이 여전히 전체 P2P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을 통한 수익률은 신용과 담보가 각각 12.68%, 14%로 평균 13.56%였다.
분야별 성장추이를 보면, 신용의 경우 총 2060억원의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중에는 521억원을 취급해 1년사이 288% 성장률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신용이 총 1025억원을 기록하며 49.8%를 차지했고, 개인사업자신용이 총 810억원(39.3%)으로 뒤를 이었다.
P2P금융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담보 P2P의 경우 3월 1238억원을 취급하며 총 7568억원의 누적 대출액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취급액은 2842억원으로 1년사이 1018%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총 5658억원으로 74.8%의 비중을 차지했다. 동산담보는 총 1910억원으로 25.2%로 집계됐다.
P2P 금융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작년 1분기 27개사에서 올해 1분기 144개사로 늘어났다. 특히 'P2P대출가이드라인' 행정예고가 발표된 3월 총 14개의 업체가 진입하며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1분기중에는 금융위에서 'P2P대출가이드라인'을 1월 23일 사전예고 후 2월27일 행정지도 발표한 점이 특이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2월27일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P2P업체의 경우 기존 업체로 분리되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 간 유예기간이 있다. 신규업체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P2P대출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운영해야 한다.
크라우드연구소 관계자는 "P2P대출가이드라인의 개인투자자 1개 P2P업체 당 투자한도 1000만원 제한 규제로 인해 1인 당 투자가능금액이 축소되는 것에 대비하여 신규 회원 유치와 기존 회원 이탈 방지를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며 "P2P대출가이드라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고액투자자 비율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