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1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확정하며 과실을 명확히 했다.
5일 금융위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안진회계법인의 2017 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를 향후 1년간 금지하고, 16억원의 과징금과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금융위원회에 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1년을 건의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이로써 안진회계법인은 금융위 의결일로부터 1년간 ▲상장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의 2017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45억원, 16억원 부과 조치 및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