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고, 기록물의 열람 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의 확인, 목록작성 등 이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규정으로 들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 종료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3월10일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나 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국회가 입법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탄핵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지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기록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가 3명의 자문변호사 의견서를 근거로 들며 보호기간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가의 중요한 기록자산인 전직 대통령의 기록들을 이에 근거해 부실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 등이 입법 공백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