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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원자력발전용 고압가스 입찰 담합 3개 업체 고발
공정위, 광주신일가스·영암신일가스·광양종합가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입력 : 2017-04-04 오후 2:10:1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계열회사 간 담합으로 원자력발전용 고압가스 구매 입찰을 따낸 3개 업체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식 모두가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인 점을 활용해 손쉽게 입찰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담합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23건의 입찰에서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개 업체는 서로가 계열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입찰이 유찰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재입찰과정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낙찰가격이 하락되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참여자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입찰시장에서 담합하는 경우 독립 사업자간의 담합과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상승시키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3개 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 신일가스 6300만원, 영암 신일가스 5300만원, 광양종합가스 6300만원 등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만으로 한정되더라도 그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신일가스, 영암신일가스, 광양종합가스 등 3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뉴스토마토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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