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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계법인 업무정지시 '시장조치 3개월 유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관련 규정 마련
입력 : 2017-03-31 오후 3:43:48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상장사가 사업보고서 같은 정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등 관련 시장조치가 유예된다.
 
거래소는 상장사와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혐의로 1년간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회계법인이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함에 따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법정 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유예하게 된다.
 
또 상장폐지 사유인 자본잠식 발생 이후 해당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특정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에 따라 지연제출되는 경우에도 법정제출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유예키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가 회계법인 업무정지와 같은 사유로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할 경우에 관리종목지정 등 시장조치를 유예함으로써 상장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투자자들의 혼란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신항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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