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1항은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409곳 중 327곳(80.0%)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정원의 3% 이상)를 이행했다.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대상기관은 2015년 대비 1곳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276곳에서 279곳으로 3개 기관이 늘어난 반면 지방공기업은 132곳에서 130곳으로 감소했다.
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만9236명으로 2015년 대비 3660명(23.5%) 증가했다.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27곳(80.0%)으로 2015년 286곳(70.1%)에 비해 41곳(9.9%) 늘었다.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총 정원 32만6774명의 5.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이는 각 소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청년고용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별도정원 활용 등에 대한 정원 증가로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고용 의무기준에 미달한 기관 82곳(공공기관 48, 지방공기업 34) 중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인 기관은 55곳(공공기관 32, 지방공기업 23)이었다.
전체 신규채용 인원은 3% 이상이지만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인 기관은 27곳(공공기관 16, 지방공기업 11)이었다.
고용부는 미이행 기관 명단을 관보게재를 통해 공표하고,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토록 이행결과를 주무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한뜻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년들은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하나라도 더 안정되고 나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추진계획(안)'과 관련 청년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8곳이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