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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대회서 개미 울린 투자자, 금융당국에 덜미
증선위, 개인투자자 A씨 수사기관 통보…4개 종목 차익실현 악용
입력 : 2017-03-15 오후 6:51:29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을 추천하는 일명 '리딩' 방식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차익실현을 용이하게 한 개인투자자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어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A씨는 증권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키웠다. A씨는 이러한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투자자 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방송과 주식추천(일명 리딩)을 해왔다. 그는 2015년 3~4월 4개 종목 주식을 본인 명의 계좌(매매내역 비공개)를 통해 선매수한 뒤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에 등록된 다른 계좌(매매내역 실시간 공개)와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이용한 '리딩'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혐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선매수 물량을 쉽게 차익실현했다.
 
B사의 실전투자대회는 대회 참가자가 등록한 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알림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단기간 실전투자대회 수익률이 가장 높은 A의 주식거래내역을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추종하는 게 가능했다.
 
증선위는 아울러 A씨가 부정거래 행위에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한 B사도 불공정거래에 미친 영향이 발견됐다고 판단해 B사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8년 3월14일까지 향후 1년간 실전투자대회와 관련해 참여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대회 운영내용에 관한 검증 없이 참여자의 실시간 매매내역을 기반으로 대회가 운영되어 자본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김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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