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경기도 의정부여중에 재직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A씨(29·여)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는 10일 오전 8시30분 의정부여자중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은 강사 A씨가 아이들을 위해 업무편람상의 활용을 요구하자 갑자기 올해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A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업무편람 상 수준별 맞춤 수업과 소규모 수업 등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정규수업시간을 A씨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진행한 수업은 정규교사의 수업시수로 채워졌고, A씨가 시험문제를 출제했지만 출제자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져 있는 등 비정규직인 A씨는 정규교사들의 유령과 같은 처지였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업무편람에 맞게 영어회화전문강사 수업을 수준별 맞춤 수업이나 소규모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이 감사를 진행했다.
의정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의정부여자중학교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내에도 영어전문회화강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 측은 더 이상 영어회화전문강사 활용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지난 1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여자중학교와 A씨와의 계약은 지난달 2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의정부여자중학교가 지난 3년간 영어회화전문강사 활용 사업을 계속했다"면서 "1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감사청구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4년의 기간을 한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의정부여자중학교 역시 지난해 8월에도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했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자 돌연 같은 해 12월에 사업종료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 운영방침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운영하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해 A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앞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의정부여자중학교 B교장은 “교육 과정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운영을 운영하고 종료한 것일 뿐이고, 당연히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도 종료가 됐다”며 “운영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부는 "동료교사와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강사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목소리 내고 있다"면서 "학교장과 담당교사는 무책임하게 뒷짐 지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학교의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 조합원과 함께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A씨는 다음주 중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소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8시30분 의정부여자중학교에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