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헌재 "대통령의 성실의무는 형식·추상적…소추사유 안돼"
입력 : 2017-03-10 오전 11:12: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