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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 기획·테마검사
도산기업 퇴직연금 지급 소극적인 금융회사도 기획검사
입력 : 2017-02-27 오후 3:20:25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에 나선다. 당국은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부담금 미납내역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부과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2015년 5월 11일부터 같은 해 6월 11일까지의 퇴직연금 사업자 중 4개 금융회사를 선정해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 우대금리 제시 등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부과 등으로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한 퇴직연금 검사 시 파악된 주요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올해 중 시행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 및 회사에 대해 올해 중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징후에 대해 현장 및 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도산기업 가입자의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통합 연금포털'을 통한 가입내역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산기업 가입자 관련 퇴직연금 지급에 소극적인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검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서 전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8월 말 기준 도산기업 관련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해 지급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 중 도산기업 가입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 524억원을 찾아서 지급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운용기간별 중·장기 연평균 수익률을 통합 비교 공시하는 '퇴직연금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매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 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과 이를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공시했다.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정보제공 방법과 상품을 확대하기도 했다. 상품의 종류로는 원리금 보장상품(1개 이상) 외에 3개 이상(총 4개 이상)의 실적배당형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토록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 시 처리절차와 기한을 약관에 명시하고 처리기한 경과 시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준수해야 할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도 마련·시행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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