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박 대통령 측,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무더기 증인 신청
"3월13일 전 탄핵심판 결정 발언 취지 확인해야"
입력 : 2017-02-22 오후 3:55:10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소장의 3월13일 전 탄핵결정 발언이 평지풍파를 만들었다. 박 소장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전 소장을 불러 어떤 취지와 배경으로 3월13일 전 탄핵결정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소장은 지난 달 25일 열린 9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재판소장인 제 임기는 1월31일 만료하고, 재판관 한 분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외에도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 전문가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탄핵소추 의결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정당 김무성·황영철·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정종섭·정진석·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김관영 의원 등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