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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전직 관리인의 업무상횡령혐의 항소 기각
입력 : 2017-02-15 오후 8:38:01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동양(001520)은 전직 관리인 외 1인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기각(원심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금액은 1억8100만원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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