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판매 서비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한다. 또 서비스 가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개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방송통신시장이 전기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가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유료방송을 공짜 또는 저가로 판매하거나 끼워파는 불공정 행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규정돼 있는 결합판매의 규제 근거를 상향 입법했다. 결합판매 가입률은 전체 가구수 대비 2007년 18.7%에서 2015년 85.8%로 증가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한 후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제50조)에서 보호하는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날 방통위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보호 원칙과 조치방법을 제시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홍보,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온라인(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 포함)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된다. 자사 사이트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해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당사자 광고, 타사 사이트를 통해 타사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한 후 자사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제3의 온라인 매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제3자 광고 등이다.
행태정보란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의미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유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4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행태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행태정보의 안전성 확보 ▲인식확산 및 피해구제 강화 원칙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기반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해 쉽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