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두 달에 걸친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관련 법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출범한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7번의 청문회와 2번의 현장조사, 2번의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순실 등 핵심 증인들은 끝내 불출석하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와 증언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에 특위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등 19인은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국가기관이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는
다음은 손혜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국정감사 및 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임.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증언·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 과정에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당사자의 기초적인 개인정보 파악이 어려워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은 손혜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가.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본문).
나.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위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전화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번호 포함) 또는 일정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