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청호컴넷(012600)은 국민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노틸러스효성, 엘지C&S,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가 국민은행에게 244억513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분담금액 및 비율은 공동피고들 간 협의로 정할 사안"이며 "공동으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