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자금을 박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