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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변협 임원 '변호사 명의대여'로 벌금 1500만원
입력 : 2017-01-10 오후 12:09:2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이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협 임원 A변호사 등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4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브로커 B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12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B씨는 A변호사로부터 빌려 받은 변호사 명의를 걸고 불법 개인회생 사건 대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업계의 사건수임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면서, 수임 비리 등을 포함한 변호사 비위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대한변협 자료에 따르면 징계개시신청 건수는 2013년 73건, 2014년 185건, 2015년 11월 245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가량 늘었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조브로커 척결 TF'까지 만들어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7월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이 적발된 C변호사를 징계위원회를 거쳐 제명시키는 중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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