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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하라"
"정부 불가역적 주장…국민 알 권리 있다"
입력 : 2017-01-06 오후 4:24:5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지난해 발표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개 대상 문건은 12·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 문안 도출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을 인정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다. 
 
재판부는 “12·28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이 합의 내용 해석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배상을 다루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련의 군사 협정과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30년이 지난 후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원본의 보존 기간이 5년으로 기재돼 있어 이후 정보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으로 30년이 지나 공개되면 당사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이날 민변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합의 관련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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