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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주인수권증권 ·증서 시장 개설
입력 : 2009-12-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21일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요건 등을 반영해 개정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과 업무규정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 예정인 규정과 세칙에 대해 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 ·증서 상장의 거래를 통해 기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한 BW 발행시 채권과 함께 발행되고, 일정기간내 일정한 행사가격의 신주를 정해진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회사의 신주발행시 기존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 청에 대한 우선권리가 부여된다.
 
앞으로 개정·시행될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요건은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어야 하고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장증권수는 발행증권총수가 액면 5천원을 기준으로 1만증권 이상 돼야 한다.
 
매매거래시간은 정규시장(09:00~15:00)과 같고 체결방법은 주식시장과 동일하지만 가격제한폭은 없다.
 
하지만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해 지정호가만 허용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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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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