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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참사, 불행하지만 대통령 직접 책임 없어"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사유 전면 부인" 의견 제출
입력 : 2016-12-16 오후 4:04:34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피의자로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위반뿐만 아니라 법률위반 모두 부인하면서 극히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측 의견을 제출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전부를 다툰다탄핵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어 인정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쓰인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의혹에 대해서는 세월호(참사)는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에게 각종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범이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무상비밀누설의 고의가 없었다고 탄핵심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헌재의 요청에 답변서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서도 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2(자료제출 요구 등) 단서 조항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해 채명성·서성건·손범규 변호사로 진용을 꾸렸다. 대리인단은 지속적으로 대리인단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가 16일 오후 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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