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에 대해 1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 사찰행위를 즉각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사법 농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또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의 일상동향을 파악하려 한 것은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불법 사찰은 통한 사법부 장악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헌법적·반민주적 권력남용 행위로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누가 사찰행위를 주도했으며 어느 기관을 통해 실행됐는지 등을 반드시 밝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박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부장 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헌정 질서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사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 두 건의 사찰 문건”이라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