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의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만기전 대출금 회수) 통지가 특정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고시된다. 또한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이익상실을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담보물 압류나 다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만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자에 통지하게 돼 채무자의 연체 사실 등을 적시에 알지 못해 연체이자를 더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이자 등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지금은 여신거래약정서 상 연체이자 부과 시점이 ‘곧’, ‘그때부터’ 등으로 돼 있어 그 의미가 불명확했다.
담보물 처분에 대한 객관성도 높아진다. 현재는 담보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의거 하지만 금융회사 재량에 따라 사적 절차를 통해서도 담보물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에만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해 추심이나 처분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재량범위가 넓게 인정돼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앞으로는 담보물 처분 시 법정절차의 예외로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약관에 명시해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1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이 마련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등이 모두 완료돼 오는 19일부터 각 업권에서 전면 시행된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 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돼 채무자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보권 실행 시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량이 축소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