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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결과 언제쯤…'부분 판단' 여부가 관건
탄핵사유 총 13개…전부심리-부분심리 놓고 학계·법조계 견해 갈려
입력 : 2016-12-1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국정 농단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주말동안 본격 착수했지만 난제가 산적해있다. 국회가 지목한 탄핵소추사실은 헌법위반 9,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현행법 위반 4개 등 총 13개다. 이 가운데 헌법 10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위반 사유인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혹의 경우 이렇다 할 증거나 조사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어 헌재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탄핵소추사실도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이어서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쉽지 않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변론을 열고 공방이 오가게 되면 헌재 심리가 길어져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의 의미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서 탄핵소추사실 13개를 모두 심리해야만 탄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학자나 헌법 전문 변호사들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다르다. 당시 탄핵심판은 기각이 예정돼 있었고, 헌재 역시 기각에 결론이 이르면서 모든 사유를 다 심리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은 인용 결정이 점쳐지고 있다.
 
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갈린다. 첫 번째는 탄핵소추사실 중 한 가지만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사유는 더 살피지 않고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다.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파면이라는 징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도수 교수는 일부 판단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탄핵의 심판대상은 파면여부이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죄가 되는 공소사실이 몇 개든 모두 판단해야 하는 형사소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이미 시인한 청와대 문건 유출 건만 가지고도 심리가 가능하다나머지 사유는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탄핵심판은 피소추자인 대통령을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선례나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재가 1, 2개의 헌법 또는 법위반 사실이 확정이 되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위반이라고 판단된다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곧바로 탄핵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실 13개 중 12개를 부인하고 있어 탄핵소추 사실을 모두 심리해 탄핵여부를 결정한다면 심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될 여지가 있고 이것은 현재의 국정공백이나 국정혼란 상황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소고’,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등의 논문을 쓴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소추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소추사실 전부를 심리해야 하지만 탄핵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굳이 그 외에 다른 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송기호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 송 변호사는 탄핵의 본질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특정사유만 가지고도 탄핵사유가 되면 더 살필 필요 없이 심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사유를 모두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노 변호사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백 교수는 노 변호사와는 다른 논리를 폈다. 정 교수는 논리적으로는 일부 인용사유만 가지고 탄핵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법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사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이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비슷한 법리로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파면처분을 심사할 때 파면사유 한, 두가지만 보고 파면처분이 적법했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탄핵소추사실 중 한, 두 가지만 보고 탄핵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익숙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 역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선택은 헌재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청구인인 국회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탄핵사유로 지목된 것은 모두 헌재 심리 사항이라며 헌재가 모든 사항을 심리하더라도 변론 과정에서 다퉈지는 공방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는 1월과 3월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후임 문제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몫인 박 소장 자리(헌법재판관)를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임명할 수 있느냐가 특히 문제된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없는 동안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학자와 법률가들은 권한대행 중인 황 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법이 정한 권한대행의 범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황 총리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같이 탄핵심판 중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절충론도 있다.
 
한편, 박 소장은 오는 131, 이 재판관은 313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때문에 임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박 소장은 본격적인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심리해 이 재판관 퇴임 전 탄핵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지 이틀째인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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