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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방향 행진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신청 일부 인용
입력 : 2016-11-30 오후 9:48:04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64)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30일 촛불집회에 대해 법원이 오후 10시30분까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되므로 집회 종료시각을 오후 10시30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며 "신청인이 신고한 집회 예정시각은 당일 오후 6시부터지만, 피신청인의 일부 금지통고가 당일 오후 3시쯤 이뤄져 부득이 집회 예정시각을 넘겨 오후 8시30분쯤 이 사건 결정을 하는 사정도 고려해 허용시간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국민행동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교차로→자하문로→새마을금고광화문점, 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교차로→자하문로→신교동교차로→자하문로→푸르메재활센터 등 두 방향으로 시위·행진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교통소통,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행진 구간 중 경복궁역교차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고했다.
 
법원, 오늘 촛불집회 청와대 방향 행진 허용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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