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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력 : 2016-11-25 오전 10:00:46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문제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준비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행 '특검법'의 개정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지난 18일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국회의장이 승인하고, 특검 수사기간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시간은 국회의장의 승인아래 기존 최장 90일(기본 60일에 한 차례 연장 30일)에서 120일(기본 60일에 연장 최대 60일)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고 수사시간 연장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박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기간을 30일 밖에 연장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수사가 어렵다”며 “일반인의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정부에서 내곡동 사저 터 매입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건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대통령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사해 특검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가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검에게 주어진 6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추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특검의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대통령”을 “국회의장”으로, “대통령”을 “국회의장”으로, “한 차례만 30일까지”를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다시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을 “국회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2(미·중)갈등과 사드배치, 비핵화의 향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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