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3일 행정자치부가 오는 29일 공포·시행 예정인 지연배상금률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상의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현행 대비 절반으로 경감돼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시중 연체이율과 비교할 경우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사나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현재 기준보다 3분의1 수준으로 완화, 창업단계의 중소기업도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