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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추진…업계 "반대급부 생각해야"
더민주 제윤경 의원 발의 준비…저신용자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입력 : 2016-11-23 오후 5:33:22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올해 3월 27.9%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대부업계에서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묶고 대출 계약 기간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합계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7~10등급의 저신용자가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체에서마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75개 주요 대부업체의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123만9000명) 가운데 우량신용자로 분류되는 4~6등급의 비중은 29%로 지난해 9월 말 26%에 비해 3%포인트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신용자에 속하는 7~10등급 비중은 71%로 3% 줄었다. 이용자 수 역시 4~6등급은 9.2% 증가했지만, 7~10등급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27.9%로 낮아진 이자를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정치권의 이런 최고금리 인하 추진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적(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최고금리를 낮추기보다 저신용자에게 어떤 파장이 미칠지를 예측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의 46.8%는 대출기한 1년 미만 이용자며 1인당 평균 대부금액은 494만원이다.
 
제윤경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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