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은행법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입장이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은산분리 문제가 정쟁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2건 등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을 비롯한 이달 21~24일 총 5회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한 경제·금융법안들을 심시한다. 법안소위를 넘기면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관련 법안들은 병합심사로 진행된다"며 "쟁점 법안이라 하루 만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을 고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에서 특례법을 제안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선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50%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은행 지분 한도를 34%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야당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오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요건을 재심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터넷은행 논의가 정쟁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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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 사태까지 정치권을 흔들며 진위 여부를 떠나 인터넷은행도 이러한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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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