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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리먼브러더스 풋옵션대금소송 승소
입력 : 2016-11-11 오후 5:50:4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금호산업(002990)이 리먼브라더스 풋옵션대금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유럽)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풋옵션행사 대금 128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리먼)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유럽)이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현재까지 풋옵션행사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며 풋옵션행사대금을 청구한 건이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되며 턴어라운드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사항에서 이번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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