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간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근거가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근거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자가 알린 건강상태를 자체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한다. 하지만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 위반 확인 시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민원은 887건에 달했다. 이 중 보험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했다는 민원과 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이 개정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고지를 하지 않은 병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보험계약 변경 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질병)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 시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했으며 보험계약 해지·변경 시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의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기준 마련과 안내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박성기 금감원 실장은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가 보험약관에 명확히 규정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명과 안내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기 금감원 실장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