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보험이나 신탁, 펀드 등 기존의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연금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또한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면서 가입자들이 통합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금상품 가입 계약에 대한 철회권이 부여되고 연금자산의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개인연금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다.
앞으로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도입되면 금융사는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게 된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하는 것도 규정됐다.
연금상품을 판매하려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는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현재 연금상품을 판매 중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 일괄 등록절차가 마련된다.
연금사업자는 개인연금계좌의 개설 및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연금사업자에게는 업무수행에 있어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이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한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범위는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개인연금계좌는 가상의 계좌이며, 실제 연금자산은 연금상품(보험·신탁·펀드·일임) 계약에 따라 관리된다.
금융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연금가입자가 개인연금계좌 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가지수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 가입 연금상품 관련 금융시장의 중대 사건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금가입자가 연금 지급 신청 시 수령방식,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세제 상 불이익, 수수료 부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부여된다.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다양한 연금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등의 공시기준이 표준화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이번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 것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 입장에서 판매채널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수익률이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연금을 통한 자산관리, 자산운용이 가능해지는데, 자산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면서 “증권사로의 수요 및 자금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방안이 시행되기까지 1년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제정안이 확정되면 관련 상품 출시에 대한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