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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실 소환법)
입력 : 2016-11-04 오전 10:16:50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를 국내로 조속히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씨 모녀의 여권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발의자에는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며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만큼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우선 최씨가 자진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가 중지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최근 비선 실세 논란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및 각종 안보·인사 문건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음. 검찰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형법」에 따른 비밀누설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므로, 국내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발급 등을 거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여권 무효화 소치를 취하고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안제12조제4호 다목 및 라목 신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제14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라. 「형법」제127조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난 26일 <JTBC>가 보도한,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 내 최씨의 사진. 이에 대해 최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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