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정에서 몰래 녹음을 하다 적발된 30대 남자가 구치소로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전날 오후 3시쯤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법정 내에서 재판장 허가 없이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한 김모(39)씨에게 3일 감치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감치재판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유치됐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받는 제재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 재판에서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에서 증인신문기일이 열렸다.
법원에 따르면 다른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에 법정경위가 방청석에서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을 하던 김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법정경위의 보고를 받은 재판장은 곧바로 감치재판을 진행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감치 3일 결정을 했다.
김씨는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일당을 주고 부탁을 해서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의 감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반자는 3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다.
한편 법정에서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을 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