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 해지 환급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7300억원으로 올해 해지 환급금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가계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보험을 해지한다. 하지만 보험은 어려울 때일수록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보험사들은 갑자기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계약 유지를 돕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보험금 감액, 특약 해지, 납입중지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계가 어려워진 고객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보험을 유지하고 싶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 감액 제도를 통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보험금 감액 제도는 매달 납부 보험료를 줄이고, 그에 맞게 사고 시 받는 보험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사망 때 1억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추는 것이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험 계약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울러 실손의료비와 같이 보장받는 전체 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도 있으니 담보 별로 보험금 감액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비중이 작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특약 해지 제도도 있다. 이는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하는 개념으로 보장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불필요한 특약을 줄여야 한다.
그동안 쌓인 해약환급금을 활용하는 자동대출 납부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대출이기에 이자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납부 일시중지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통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실효된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3년 이내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부활을 시킬 수 있다 단,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 부활이 가능하다.
만약 1년간 납부 중지를 신청했다면 보험료 납부 역시 1년이 더 연장된다. 1회 신청 시 1년까지 납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지하는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다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