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 요청을 받았는데도 재난방송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인터넷TV(IPTV), 위성사업 등 163개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7일 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12일 경주 지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후 7시45분에 재난방송을 요청했지만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7분 뒤인 7시52분에 방송을 송출했고 종합유선케이블사업체(SO), 위성방송 등은 평균적으로 무려 21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추 의원은 “재난방송은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공적 책무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방송에 대한 법령정비가 이뤄졌지만 9·12 경주 지진사태에서 보여진 재난방송의 실태는 여전히 무사안일주의”라며 “재난방송 의무에 대한 법적 요건 강화를 통해 위기시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서비스의 송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민안전처장관과 함께 기상청장에게도 지진재난문자서비스 송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안전처가 기상청의 통보를 받고 문자서비스를 송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청은 안전처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통신사에 알려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과 업무를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며 “3G 통신 이용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