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비공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는 20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정보공개 청구한 서면보고 등은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사항”이라며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면보고 가운데 문서 등록번호와 등록일시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요구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은 정보공개법상 정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한견레신문>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및 유선보고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가안보실 등에 요구했다. 국가안보실 등이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하승수 당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11부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향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과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생산·접수한 정보 목록과 특수활동비·국외여비 집행내역, 인건비 외 지출결의서·영수증 자료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