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차량의 연비를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영학)는 20일 한모씨 등 차량 구매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표시한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로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 냉각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싼타페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자동가 싼타페 차량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싼타페 DM R2.0 2WD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는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4.3㎞/ℓ라며 현대차가 표시한 산타페 차량의 복합연비는 적합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동일 차종을 두고 정부 두 부처가 정반대의 검증 결과를 내놓았다.
싼타페 DM R2.0 2WD 차량을 구매한 이들은 국토교통부 발표 결과를 토대로 현대차의 과장된 연비표시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7월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