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20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남모를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국감 성적을 점검한 국회의원이 자신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의 급여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이들의 직무와 인사권은 전적으로 의원 소관사항이다. 현재는 ‘국회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 1장만 제출하면 면직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이들 보좌진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보좌관은 “고용 불안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원 보좌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10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적용했다. 최소 30일 전에 면직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30일분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보좌직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며 “이 법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보좌직원의 면직절차는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면직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보좌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 보좌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보좌직원의 전문성 확보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특히, 직권면직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바,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면직의 예고)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을 면직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사변,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5(면직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을 면직하려면 면직사유와 면직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은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국회의원이 제9조의4에 따른 면직의 예고를 면직사유와 면직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구내식당에 보좌관과 국회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