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김해영 의원 “공시의무 위반, 4년만에 3배 증가”
입력 : 2016-10-07 오후 2:06:34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과징금 규모는 약 4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3년 45건에서 216년 14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과징금은 약 40억원, 과태료는 2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자료/김해영 의원실
 
올해 공시의무 위반 유형으로는 발행공시 위반 46건, 정기공시 위반 47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46건, 기타공시 2건 등이다. 특히 발행공시 위반은 2013년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 제재 내역을 보면 과징금 부과 49건, 증권발행제한  18건, 과태로 부과 21건, 경고 및 주의 53건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년 사이 공시의무 위반 기업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법률로 정해져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