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난해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공탁'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돼 논란이 된 가운데 실질적인 합의나 노력의 과정 없이 형사 공탁금만으로 양형을 줄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6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1894건에 머물렀던 형사 공탁 신청이 2015년 1만5447건까지 늘면서 최근 6년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 건수가 증가하면서 공탁금도 급증했다. 2011년 165억6000여만원이었던 공탁금액은 2012년 2배 이상 늘면서 400억원을 넘었다. 2014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1300억원에 가까운 공탁금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공탁제도란 금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배상으로 감안하고 형량을 결정한다.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은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가해자가 반환해간다.
형사 공탁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공탁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양형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 공탁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취지와 달리 가해자들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자료/박범계 의원실
사진/박범계 의원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