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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그룹 전 회장 "회사 워크아웃, 불법·강압으로 진행"
입력 : 2016-10-06 오후 1:20:35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악용해 불법을 저지른다면, 국민은 어디로 가야하나. 우리의 후손들과 후배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
 
지난 4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그는 “국가기관에 의해 우량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모든 과정은 강압과 사문서 위조 등 불법적인 과정에 의해 진행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중이다.
 
SLS그룹은 철도차량·선박기자재를 제작하는 SLS중공업을 모회사로 SLS조선과 SP해양 등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2009년 기준 자산 2조4000억원·매출액 1조1000억원의 중견기업이었다. 종업원 수도 5000여명에 이르렀다. 이 회장은 “SLS조선의 자산만 1조6000억원이었다”며 “우리투자증권, (네덜란드 투자은행) ABM암로와 상장 준비도 했다”는 말로 우량회사였음을 강조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물론 모든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를 B등급 이상을 받는 등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가 없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랬던 SLS조선이 2009년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데 대해 이 회장은 당시 ‘열린우리당 자금책이라는 음해를 받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SLS를 파산시키라는 산업은행의 방침에 따라 자신이 하지도 않은 워크아웃 신청이 접수·진행됐으며 그 위로는 당시 정권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2009년 12월18일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에서 당시 기획팀장 등으로부터 ‘네가 SLS를 파산시켜라’는 말을 들었다”며 “못하겠다고 하니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건조를 다 취소시키겠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업 워크아웃 과정도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대주주 승인 등 없이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기촉법 상 확약서(경영권포기각서·주식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람은 교도소에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서명날인이 됐다”며 “이사회도 정족수가 미달됐지만 회의록을 추후에 만드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당시 기준 세계 16위 규모의 조선소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산업은행의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개별적으로 산업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명백한 것은 2009년 12월 (SLS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모든 금융채무를 동결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4000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이 실패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파산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1년 11월 이국철 당시 SLS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환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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