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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SK하이닉스 특허위배 조사 착수
넷리스트 "자사 특허 6건 침해" 주장…서버용 D램 수입 금지도 요구
입력 : 2016-10-06 오후 4:53:26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000660)의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한 달만이다.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 사업장 정문 모습. 사진/뉴시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넷리스트의 요구를 받아들여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넷리스트는 지난달 1일 ITC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를 제소했다. SK하이닉스의 서버용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과 LRDIMM(Load-reduced Dual-inline Memory Module) 메모리 제품이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의 홍춘기씨가 창업한 메모리 솔루션 업체다. 나스닥에는 지난 2006년 상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달러(약 255억원)을 투자받았다.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D램이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고 유통 제품도 압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ITC의 조사가 끝나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의 반대가 없는 한 ITC의 제재안은 결정 후 60일 후 발효된다. 
 
ITC의 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질 경우 손실액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북미 지역에 공급하는 서버용 D램이 전체 매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매출 18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4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넷리스트는 성명을 통해 "ITC의 조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며 "SK하이닉스가 우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려는 협상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넷리스트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해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해 왔다. 
 
SK하이닉스는 일단 소송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ITC가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한 초기 단계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10여년간 지속됐던 램버스와의 특허 분쟁도 잘 마무리된 만큼 이번에도 순조롭게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특허 분쟁은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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