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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도 성장성 높으면 코스닥 상장 가능
'테슬라 요건' 신설…금융위 IPO 공모제도 개편
입력 : 2016-10-05 오후 4:03:2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성장성이 있다면 적자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상장주관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과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을 적용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지 못하고 이미 안정된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중개하는 역할에 머물렀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상장주관사(IB)가 성장성이 있는 초기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상장제도(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 
 
성장성 있는 기업이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한 투자가 지속돼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이 추가된다. 세부조건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주당순자산가치(PBR) 대비 공모가가 200% 이상인 기업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기업공개(IPO) 공모제도도 개편되면서 상장주관사의 자율성과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 또는 주관사와 발행인이 협의해 단일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공모가 과다산정 방지를 위해 상장 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 부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가격발전에 도움을 준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가 명확히 기재된다. 
 
상장 주관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면서 주관사가 특례상장 추천, 풋백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수수수료 이외에 발행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민우 과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의 상장·공모 절차는 유지하면서 상장 예비기업과 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추가됐다”면서 “주관사가 기존의 절차에 따를 경우 풋백옵션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과 인수업무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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